합격의 길잡이! 30년 전통의 기술자격증 전문학원 대방전기통신학원
정보통신 사회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 자격증 취득에 전원합격을 목표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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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 및 통신기술의 발달과 통신량의 증가에 따라 케이블 선로 및 광케이블 선로시설을 가설하고 유지, 보수하는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과 인력양성을 위해 자격제도 제정.
'79.01.06 대통령령 제9278호 |
'91.10.31. 대통령령 제13494호 |
'98.05.09. 대통령령 제15794호 |
현재 |
유선통신 선로기능사2급 |
선로설비 기능사2급 |
통신선로 기능사 |
통신선로 기능사 |
유선통신 공사용 장비, 공구 및 자재를 사용하여 상호 통신체계 및 전송회로를 구축하기 위한 전화선, 케이블 등의 통신선로 시설을 가설, 접속하거나 보조 장치 설치 및 시 험, 운용점검 및 유지, 보수하는 업무 수행.
- 전기통신공사, 한국통신을 비롯해 통신선로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기타 교환 설비를 제작, 운영하는 업체, 구내 통신선로시설을 설치하고 유지·보수하는 업체, 통신용 케이블공사를 시행하는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.
- 유선통신분야는 ISDN(종합정보통신망)의 일반화에 따른 기초로 그 비중이 크다. 또 한 CATV 방송의 수요, 광케이블의 확충 등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 후 국내 통신기기 산업은 유선통신분야보다는 무선통신기기 분야가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. 단순기능직보다는 상급숙련기능을 가진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무경력과 고급지식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.